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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오피스텔 매수 관련 부가세 및 세금 문의
통학버스우수회원
2025.11.21 18:39 · 조회수 1

아이들 교육문제로 목동에 진입하기 위해 예산이 부족하여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인 임대사업자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사업자가 폐업하고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매수하려는 호실은 1호와 2호이며, 두 호실을 벽을 허문 후 하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취득세와 재산세 외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호실의 취득가격이 합쳐서 6.5억인데, 나중에 최소 5년은 거주한 뒤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보유 중인 종합부동산세만 고려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1호와 2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 2주택이 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1.21 18:42 활동회원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로 10년 초과 후 폐업했다면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 호실을 합쳐 사용해도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가 개별 부과되며,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택수 산정과 보유세, 양도소득세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5억 취득가액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 후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유리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2주택이 되면 종부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주택 여부에 따른 세금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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