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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분양집에서의 실거주 기간과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단풍길성실회원
2025.12.01 15:44 · 조회수 1

현재 목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목동이 정말 좋아서 계속 살고 싶어합니다. 최근에 투자용 분양권을 구매해서 이제 조금씩 이사를 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다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학교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목동에 계속 전세로 살고 싶어합니다. 제가 분양받은 집에 혼자 들어가서 2년간 실거주 후 나오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01 15:47 활동회원

    분양받은 집에 본인이 2년간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실거주 기간은 연속해서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해야 하며, 실거주 후 즉시 매도해야 합니다. 전세로 현재 목동에서 가족이 거주하면서 본인만 분양집에 따로 사는 것은 실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과 함께 분양집에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한 후 매도해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후 일부 기간을 타인에게 전세로 주면 조건에 위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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