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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로 관세 납부 관련 질문
별보는밤활동회원
2026.01.16 18:43 · 조회수 0

몇 주 전 일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현재 통관 중이라는 안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모바일 지로를 설치하고 회원가입한 후 납세조회를 했는데 ‘조회하신 고지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아직 관세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관세청에 정보가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또한, 지방세 전지고지 신청을 해야 하며,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관세를 낼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6 18:46 우수회원

    모바일 지로에서 ‘조회하신 고지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아직 관세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관세청에 통관 정보가 등록되고 고지서가 발행되어야 지로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전지고지 신청은 관세와는 별개의 절차로, 관세 납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 필수는 아니에요. 관세 납부는 관세청 고지서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고지서가 없으면 지로로 납부할 수 없으니 고지서 등록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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