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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수당 세금 계산에 대한 궁금증


이번 달에 받을 예정인 급여 세전 금액이 300만원이며, 설 휴가비는 150만원을 9일에 별도로 받았습니다. 설 휴가비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5일에는 급여와 함께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총 수입은 3,000,000원(급여) + 1,500,000원(명절 수당) = 4,500,000원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100%를 세금으로 떼어가곤 하지만, 소득세 262,840원과 지방세 26,280원을 제외하고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9 10:34 우수회원

    명절선물로 받은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 상품권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때 급여 총액에 포함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9 10:41 신규회원

    명절 수당이랑 급여 합쳐서 세금 계산하는게 맞는지 나도 헷갈림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9 10:51 우수회원

    명절수당과 관련된 세금 계산은 지급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상여 포함 매월 평균 총급여액과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를 곱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9 10:58 성실회원

    그럼 세금 26만원 정도만 빼고 받는거 아님? 뭔가 이상한데ㅋㅋㅋ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9 11:05 신규회원

    명절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급여와 합산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명절수당을 받을 때는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9 11:14 성실회원

    그냥 세금 100% 떼간다는 건 뭔 소리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