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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수당 세금 계산에 대한 궁금증

goldenhour1ST
2026.02.19 19:25 · 조회수 6

이번 달에 받을 예정인 급여 세전 금액이 300만원이며, 설 휴가비는 150만원을 9일에 별도로 받았습니다. 설 휴가비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5일에는 급여와 함께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총 수입은 3,000,000원(급여) + 1,500,000원(명절 수당) = 4,500,000원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100%를 세금으로 떼어가곤 하지만, 소득세 262,840원과 지방세 26,280원을 제외하고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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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19 19:34
    명절선물로 받은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 상품권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때 급여 총액에 포함됩니다.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9 19:41
    명절 수당이랑 급여 합쳐서 세금 계산하는게 맞는지 나도 헷갈림
  • 무주택자C2ND2026.02.19 19:51
    명절수당과 관련된 세금 계산은 지급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상여 포함 매월 평균 총급여액과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를 곱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9 19:58
    그럼 세금 26만원 정도만 빼고 받는거 아님? 뭔가 이상한데ㅋㅋㅋ
  • 임장러x1ST2026.02.19 20:05
    명절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급여와 합산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명절수당을 받을 때는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해요.
  • 임대인ㅊㅈ1ST2026.02.19 20:14
    그냥 세금 100% 떼간다는 건 뭔 소리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