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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소득신고 관련 고민


미성년 시절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채 1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있는데 최근에 명의도용을 당해 소득신고가 45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소득부인신청을 한 후 정산을 완료했지만, 홈텍스에서 조회해보니 다시 소득이 잡혀있었습니다. 주부이시고 일을 하지 않았으며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소득이 잡힌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득부인신청을 하려고 해도 소득이 나오지 않아 여러 곳에 문의해봤지만, 예전에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적이 있어 그 주민등록번호로 소득신고가 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명의도용을 당하지 않으면서 소득부인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6 20:12 활동회원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식별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거소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 후 부여되는 13자리 번호로, 납세·신고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재외동포가 신고 후 부여되며 금융·부동산·의료에서 활용됩니다. 식별번호 확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안 되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1345로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