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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대출 신고 후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점심과식신규회원
2026.01.08 01:14 · 조회수 0

전 여자친구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4-5건 받아서, 제가 모르는 사이 몰래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나 도용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가 성립된다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금의 10% 정도를 갚았다는 내용과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녹음과 카톡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6.01.08 01:16 우수회원

    명의도용 대출을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채무 무효 판정이 가능하지만, 대출금 전액 반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녹음과 카톡, 대출금 일부 상환 기록이 증거로 도움이 되며,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에 채무가 남아 있고,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갚을 의무는 없으므로 반환받으려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해요. 따라서 신고 후 형사처벌과 채무 무효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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