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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완료 상태에서 월세 거주 중인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16 15:10 · 조회수 0

현재 멸실상태의 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추가주택은 없고, 현재는 월세 임차거주 중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6 15:23 우수회원

    멸실완료 상태의 입주권이 있어도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 없고 월세로 거주하면 월세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적용되며, 멸실완료 입주권은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10~12%를 공제하며, 월세 계약서와 월세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 거주 중이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고, 소득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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