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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입주권 취득 후, 준공 후 취득세 과세 방식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5.12.22 22:56 · 조회수 0

멸실된 입주권을 취득한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준공 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데요. 이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시취득으로 2.8%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22 22:58 성실회원

    멸실된 입주권 취득 후 준공 시 건물 취득세는 원시취득으로 2.8%만 내시면 됩니다! 멸실된 입주권은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자로 보지 않고, 준공 후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택 보유 기준으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다만, 입주권 취득 시점과 준공 시점의 주택 수 변동이 없고, 추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중과 여부는 실질적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결정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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