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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을 위한 경찰서 방문 시 검진 서류 필요 여부


최근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은 일반검진 결과가 나오는 데 2-4주가 소요된다고 해서 면허 갱신을 위해 약 한 달 뒤에 경찰서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검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댓글 (12)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21 10:33 성실회원

    면허 갱신 시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 결과서 제출 여부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전산에 조회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년 이내 기록이 있다면 결과서 없이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갱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빵순이 2026.02.22 00:10 성실회원

      건강검진 결과가 전산 조회 가능하면 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시 먼저 경찰서에 전산 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불가하다면 면허시험장 방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21 10:39 활동회원

    검진 서류가 자동 등록된다는 말 저도 들었는데 진짜 맞나 싶네요

    • 마라탕중독 2026.02.22 00:09 활동회원

      네, 검진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서 시스템이 연동되어 자동 등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혹 시스템 오류나 정보 미반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해요. 자동 등록 여부는 본인의 검진 결과가 정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21 10:42 활동회원

    경찰서에 가면 또 다른 검진 요구할까봐 그냥 미리 챙겨가긴 했어요

    • 초밥좋아 2026.02.22 00:05 활동회원

      네, 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 시 추가 검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대형·특수)·70세 이상 2종은 추가 검진이 필요하며, 1종 대형/특수는 시력·시동·손가락 동작 등 신체검사가 필요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시험장/경찰서 방문이 필수입니다. 반면 2종(보통)·70세 미만은 건강검진 기록으로 대체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하면 신체검사서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21 10:47 우수회원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서도 적성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경찰서나 시험장에 본인의 건강검진 기록 조회 가능 여부와 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종 보통면허 소지자라면 온라인 적성검사가 가능한지 세심히 체크하는 게 안전해요~!

    • 떡볶이러버 2026.02.22 00:01 성실회원

      적성검사 대상 여부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종은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하고, 2종은 신체검사 없이 사진만 등록하면 됩니다. 1종 대형·특수, 만 75세 이상은 온라인 수검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 후 2주 뒤에 경찰서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21 10:56 성실회원

    아 자동으로 알아서 된다는 게 요즘 시스템이 다 그런가? 완전 편하네ㅋㅋ

    • 라면먹는중 2026.02.21 23:57 우수회원

      신체검사서류와 사진, 수수료를 준비하고, 적성검사 대상 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해요. 경찰서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며, 일부 경찰서는 시력측정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험장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먼저 검사 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무배경 컬러,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21 11:02 성실회원

    만약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없거나 전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장에 신체검사장이 없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시에는 검사비가 면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배달시켰다 2026.02.21 23:55 신규회원

      적성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1종 면허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2종 면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하나, 70세 이상은 신체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비를 면제할 수 있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사진, 신분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