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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상품 판매 시 매입 부가세 공제에 대한 의문
감성샷우수회원
2026.01.08 14:43 · 조회수 0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쇼핑몰과 면세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가 200만원 정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가세가 200만원이 추가된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걸까요? 만약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홈쇼핑 업체에게 면세계산서로 2천만원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8 14:46 성실회원

    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입 부가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해요.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200만원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홈쇼핑 업체에 면세계산서로 2천만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부가세 포함 금액이 아닌 면세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가세 신고와 회계 처리가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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