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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20 17:27 · 조회수 0

저희는 최근 공사대금으로 8천만원을 상대방사업자에게 청구하여 면세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보통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가 없어서 추가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무사에게서 8천만원에 대해 전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이윤부분 중 20% 정도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0 17:52 활동회원

    면세계산서 발행 후 이윤부분의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으며,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포함돼야 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면세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란에 0으로 기재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며, 이윤부분에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 행위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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