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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원ㅌㅁㅇ1ST
2026.01.11 03:26 · 조회수 1

과세상품과 함께 판매할 계획이었던 일반과세자가, 스마트스토어에서 면세상품만을 판매하다 보니 면세매출만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부가세신고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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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cr25972ND2026.01.11 03:30
    면세상품만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면세매출이 있어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출액 중 면세매출액은 별도로 기재하고, 과세매출액이 없으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매출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상품만 판매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의무를 꼭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