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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15 17:16 · 조회수 0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자신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자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5 17:36 활동회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며, 대상은 면세사업자 중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고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 무실적이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 유의 사업자는 미신고·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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