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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폐업 신고와 미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중고서적을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524020이고 25년 7월에 등록했으며, 25년 8월에 폐업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업종코드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코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자 등록번호인 525105, 525101을 받아 25년 9월에 새 사업을 시작했고, 개업일은 25년 7월로 설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에서는 학용품과 서적을 동시에 판매했고, 연간 매출은 48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525020 사업자를 기반으로 수익을 신고했으며, 새로운 사업자를 기반으로 얻은 수익도 매출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모든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패널티가 따로 있을까요? 또한, 수입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폐업한 사업자 현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서 신고를 귀찮아하는데 괜찮을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분의 전문적인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8 09:46 성실회원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면세사업자 현황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하고,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메시지는 신고 의무를 알리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큽니다.
    복잡해 보여도 신고를 미루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기니, 반드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사업자 등록과 매출 신고와 별개로, 폐업한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