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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세금신고에 대한 궁금증
디저트덕활동회원
2026.01.09 12:12 · 조회수 0

꽃집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오픈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매출은 아직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려는데, 매입처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게세를 부과받는 부가세 포함 월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곳 이외에 카드로 결제한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한 상황에서 세금신고에 대한 절차가 어려운 점이 많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9 12:14 신규회원

    면세사업자의 첫 세금신고를 돕는 방법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세금신고 절차는 준비물 확인 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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