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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궁금증
감성샷우수회원
2026.01.09 12:07 · 조회수 0

꽃집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오픈한 지 25년 10개월이 지났고, 매출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려는데, 매입처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이지만 가게세는 건물주분이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된 월세를 내고, 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월세에 낸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곳들 외에 카드로 사용한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게를 얼마 안 되어 오픈했기 때문에 세금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9 12:10 우수회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입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에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처리할 때 세금계산서 금액 전체를 경비로 처리하되,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카드로 사용한 경비는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여 비용처리하면 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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