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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매입자료 관련 질문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12 15:43 · 조회수 0

현재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 자료를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상관없이 동일하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2 15:53 활동회원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모두 매입자료로 신고해야 하며, 구분 없이 합산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지만, 전자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 매입자료는 단순히 신고용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두 자료 모두 누락 없이 신고하되, 세액 공제 여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시 자료가 누락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부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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