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면세사업자 기준에 대한 의문


인적용역만 제공하면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가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조종 업무를 맡아 대가를 받을 때, 이에 대한 대가만 받아서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대리운전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후에 세무서에서 과세로 변경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8)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1 19:24 신규회원

    대리운전은 면세 가능하다고 하던데, 건설기계조종사는 잘 모르겠어요. 세무서가 나중에 바꿀 수도 있긴 할거 같고…

    • 마라러버 2026.02.22 01:14 신규회원

      건설기계조종사의 대리운전으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인지 개인용 운전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리운전이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여부, 차량의 용도, 그리고 운행 목적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국세청 ‘사업자 문의’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1 19:30 우수회원

    이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정확한 답 안 나올 듯ㅋㅋ

    • 초밥러버 2026.02.22 01:11 신규회원

      세무사 상담은 세금 문제에 대해 더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증여·부동산과 같은 ‘특수 세금’ 문제나 신고 후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 분야 경험과 직접 처리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는 구체적인 질문과 자료 정리가 필요하며, 여러 세무사와 상담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1 19:38 신규회원

    면세사업자 기준이 좀 복잡한걸로 알아요. 인적용역만 하면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건설기계조종사는 좀 다를수도 있겠네요.

    • 떡볶이집 2026.02.22 01:09 성실회원

      건설기계조종사가 면세 사업자 자격 요건은 공고에서 확인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포함된 입찰 시에는 투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로, 입찰보증금은 채무불이행자에게 5% 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1 19:42 우수회원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으나, 건설기계조종 업무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대가를 받아 계산서를 발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업무 성격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은 여객운송에 해당해 면세사업자가 가능하나, 건설기계 조종은 면세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면세 대상인지 세무서에 정확히 문의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꿀떡이 2026.02.22 01:06 성실회원

      건설기계 조종사가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지, 소득세 세액감면인지 구분하고 해당 세목의 면세 요건을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세분류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