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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최근 농산물 소매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를 시작했는데,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매출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정보통신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11:35 우수회원

    이거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하는거 아니었음??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11:43 활동회원

    면세사업자라도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농산물 소매 정보통신업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해도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해요. 다만, 발행 방법은 홈택스나 가맹점 단말기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6 11:52 활동회원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면세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6 11:57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다들 그냥 안 하는 거 같던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