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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세금 계산 방법과 환급 및 추가 부과 기준에 대한 궁금증


면세사업자로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매출이 크지 않아 세무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데, 2월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도 면제되는 업종인데, 세금을 어떻게 측정하고 계산하는 건가요? 종소세를 모두 마치면 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일반 직장에서 일할 때는 버는 돈보다 적게 쓰면 세금 환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이야기가 조금 엉망인 것 같은데, 세무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해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3 00:45 우수회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과세되며 5월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때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영수증으로 비용을 증빙하고, 과세 여부는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