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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 및 세금 처리 관련 질문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5 09:31 · 조회수 0

농업인으로 활동 중인 일반면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아직 많지 않아서 일년간 5천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건설기계나 차량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수자가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전자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일반 사업체와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납부한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5 09:41 우수회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전자계산서 발행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소유한 건설기계나 차량 양도 시 부가세가 면제되며, 매매 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와 거래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10%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니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납부는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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