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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강사일 병행, 연말 정산 가능한가요?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강의 장소에서 연말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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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3 13:13 성실회원

    면세사업자 교습소 운영과 강사 일 병행 시 강의 장소에서 연말 정산은 가능합니다. 강사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연말 정산 대상이며, 교습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별도 신고해야 해요. 연말 정산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강의처에서 연말 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하니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