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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품목 가산세 발생 여부 관련 질문


건설사에서 지난 12월에 쓴 인력에 대한 소개 수수료를 1월 2일자로 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품목을 12월 소개수수료로 했더니 이게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요? 이렇게 기재하면 건설사나 인력사무소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5 22:45 우수회원

    가산세 발생 여부는 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월 2일자로 발행한 계산서의 품목을 12월 소개수수료로 기재해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품목명은 실거래 내용과 크게 달라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나, 거래 기간과 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세무조사 시 정확한 증빙을 위해 발행일과 품목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월 2일자 계산서에 12월 품목을 쓴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가능한 정확히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5 22:50 신규회원

    이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 ㅋㅋ 그냥 추측만 해봤자 헷갈림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5 22:56 활동회원

    그냥 소개수수료면 12월 품목 적어도 크게 문제 안 될 거 같은데… 나도 확실친 않음 ㅠ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5 22:59 신규회원

    가산세는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네.. 12월 건에 1월에 처리하면 문제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