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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실거주의무 있는지 꼭 봐주세요.
배달앱활동회원
2025.11.18 18:21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실거주의무가 없는 줄 알았던 저는 멘붕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9월 20일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했고, 9월 30일에는 토지거래 허가 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신규 주택의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되었고, 12월 말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다시 1주택이 되었습니다. 26년 1월에는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며, 토지거래 허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9월 30일에 계약을 했을 때,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입주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당시에는 매도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였는데,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2년간의 실거주의무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취득 당시 1주택자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을까요? 어차피 매도계약을 했으니 실거주 의무가 없을까요?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할까요?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전세 세입자를 맞추지 않고 입주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12억 이상의 주택은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가 요구된다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수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집을 불태우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1.18 18:24 성실회원

    9월에 주택을 취득하면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달라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 시 2년 실거주 필요하고, 비과세 가능한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만으로 가능해요. 분양권·증여 등으로 취득 시 상황에 따라 추가 실거주 요건이 있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구체적인 지역과 취득 방식에 따라 세무사 상담이 필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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