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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광고 사업자등록번호 지인의 것을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3.08 02:47 · 조회수 0

지금까지 평생 직장에 종사하다가 현재 마케팅 프리랜서로 일해보려 합니다. 메타광고를 진행하면서 부가세 10%가 부과된다는데, 외국기업이라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고 해서, 사업자가 없어서 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후 비용 처리 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4) >
  • 날씨체크 2026.03.08 02:56 성실회원

    메타광고에서 부가세 10% 면제를 받으시려면 광고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BRN)와 같은 사업자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메타가 해당 계정을 개인(B2C)으로 간주해서 광고비에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답니다. 꼭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두셔야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머리두통 2026.03.08 03:04 우수회원

    그거 괜찮은건가요? 사업자번호 함부로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

  • 꽃길만걷자 2026.03.08 03:13 신규회원

    그냥 진짜 내 사업자 만들어서 하는게 맘 편함 ㅋㅋㅋ 나중에 골치 아플 듯요

  • 단풍길 2026.03.08 03:20 성실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세금 문제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심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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