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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5천이 넘으면 간이사업자 부가세 기업에 받나요?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18 21:55 · 조회수 0

올해와 작년에 매출이 45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입니다. 다음 달에 예상되는 1억5천만원을 넘는 매출이 잡히면 내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데, 이 경우 1억5천만원 계약에 대한 부가세는 올해 간이사업자인 상태에서 기업에게 받아야 할까요? (과세부가가 되면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8 22:10 활동회원

    매출 1억5천만원을 넘으면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올해 1억5천만원 매출분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즉, 올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간이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해 기업에 청구해야 해요. 일반과세자 전환은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매출분은 간이과세 기준이 유효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식이 일반과세자로 바뀌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로서 올해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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