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매출 1억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매출이 1년에 48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7~12월 기간의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 경우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과세유형 전환사업자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4 17:02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7~12월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큰 문제는 없고, 신고서에 과세유형 전환사업자 표시란은 별도로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은 연간 매출 기준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은 간이과세자라도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제한적입니다. 1분기 신고 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되,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을 유지하는지 주의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내 ‘과세유형 전환사업자’ 체크란은 일반적으로 없고, 세무서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