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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 변경에 대한 고민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13 10:33 · 조회수 0

거래처가 11월에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1월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어. 이중발급으로 인해 취소한 뒤 1월에 다시 발행하는 건 실무적으로 올바른 방법일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3 10:44 활동회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변경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발행일을 변경하려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중복 발행 시에는 기존 건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계산서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로, 중복 발행이 반복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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