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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낙찰금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18 23:20 · 조회수 0

요즘은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매점 낙찰금 부가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학교매점 낙찰금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그리고 부가세가 신고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혹시 매점 낙찰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8 23:23 성실회원

    매점 낙찰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매점 낙찰금은 일종의 사용료나 임대료 성격으로,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만, 낙찰금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대가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와 낙찰금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공공기관일 경우, 낙찰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신고 여부는 낙찰금의 성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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