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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문의


사업을 시작한지 25년이 지난 후에 많은 매입이 있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데, 이때 환급액이 적더라도 일부 사입비용이나 인테리어비용 등을 다음 해인 26년도로 이월하여 비용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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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6 11:58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발생 연도의 세액에 대해 정산되므로, 매입세액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신고·납부 또는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비용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은 회계 처리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세액은 당해 연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며, 사입비용이나 인테리어비용 등은 발생 시점에 맞게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