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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사업자등록 시기, 조기환급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19 14:39 · 조회수 0

매입세금계산서를 25년 12월에 작성했고, 26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때 조기환급을 위해

26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 부가세신고 >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9 14:42 활동회원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이 25년 12월이고 사업자등록이 26년 1월이면, 26년 1월 확정신고 시점에는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일 이후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5년 12월 작성분은 사업자등록 전 거래여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6년 1월 확정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신고하고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정기신고 메뉴 이용도 사업자등록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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