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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금 조달계획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통학러신규회원
2025.12.11 20:47 · 조회수 2

수도권에서 12~13억원을 투자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혼인 전이며 소득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랑은 24년도에 연 9천만원을 벌었으며, 무주택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능합니다. 자산은 전세금과 보유 현금이 총 4억원입니다. 신부는 24년도에 연 1.1억원을 벌었으며,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 1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할 경우 2억원을 예상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혼자 명의로 약 12.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 상황에서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 계획이 현 규제 하에 실행 가능한지 여부는 어떨까요? 2. 만약 잔금이 내년 3월 이후에 결정된다면, 25년도 연말 정산으로 소득 기준을 재조정하여 DSR을 재측정할 수 있을까요? 3. 자금 조달 계획서에 개인 간 차입금으로 신부의 자금을 포함해도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2.11 20:49 신규회원

    12~13억원 집을 구매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 간 차입금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과 DSR 등 금융 규제에 의해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되며, 9억 원 초과 주택도 특정 요건 충족 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소득 증빙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개인 간 차입금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대출을 권장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개인 간 차입금을 받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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