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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차익이 천만원 미만일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파도소리성실회원
2025.12.12 23:43 · 조회수 0

매매사업자이고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매물의 차익이 약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12 23:45 성실회원

    양도세 계산 시 매물 차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해 최종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00만 원 미만 차익은 기본공제(250만 원)만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 주택 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맞는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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