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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발견된 하자 (배란다 누수)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6.01.07 15:54 · 조회수 0

2025년 11월 14일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입주했습니다. 매입 전에 부엌 옆 배란다 천장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매도자께서는 공사를 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확인차 방문했을 때는 이미 천장이 깔끔하게 페인트칠이 완료돼 믿음을 가지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난 후에 배란다 천장이 다시 심하게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상황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 보입니다. 매도자는 오늘 오전까지 방수업체를 불러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속해서 따져보니 본인이 페인트칠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매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7 15:57 활동회원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원인과 위치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며,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범위는 재산상 손해와 숙박비,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에서 법원은 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후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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