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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사업자가 주택 취득 후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5.12.24 05:02 · 조회수 1

서울 재개발 2주택을 보유 중인데요, 하나는 1년이 넘었고, 다른 하나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정리하려는데 양도세가 상당히 높아서 고민입니다. 주택을 매매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비로 처리하고 싶은데, 취득일이 지난 주택은 매매사업자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24 05:05 우수회원

    매매 사업자로 등록한 후 취득한 주택만 사업용으로 인정되며, 취득일 이전 주택은 매매사업자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은 나중에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사업비 처리나 매매사업자 물건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세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주택 취득 전이나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일과 취득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주택 중 취득일이 지난 것은 매매사업자 물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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