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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와 상생임대요건 관련 질문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5.11.26 22:31 · 조회수 1

제가 매도인이 26년 7월20일까지 임대만기일까지 채워야 상생임대요건이 성립한다는데요. 그런데 매도 시에 잔금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26년 3월경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할 경우, 매도인의 상생임대 인정기간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가등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1.26 22:33 신규회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더라도 상생임대 요건의 임대만기일까지 임대 기간을 채우면 문제가 없어요~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전 단계로, 임대 기간 충족 여부는 실제 임대계약 기간과 잔금 완료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26년 7월 20일까지 임대만기일을 채우면 상생임대 요건은 유지됩니다. 다만, 잔금 지급 시점이 임대 기간과 맞물려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임대계약 기간이 명확히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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