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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양도세 중과 관련 질문


매매사업자란 사업자로써 한 종류의 물건만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규제지역 물건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종소세 세율이 6~45%인 반면, 2주택자인 경우 규제지역 물건을 매도하더라도 5월 9일 이전이건 이후이건 사업소득으로 선언하면 종소세 세율로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 9일 이전과 이후의 경우 종소세 세율과 양도세(보유기간 1년 미만)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4 23:42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4 23:52 성실회원

    매매사업자는 1종목만 보유하고 규제지역 내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세율(6~45%)로 과세합니다. 2주택자라도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면 5월 9일 이전·이후 구분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며 매매를 반복하는 등 사업자 등록과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월 9일 이후 취득분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며, 매매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아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차익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양도세 중과 대신 종합소득세율 적용이 기본 원칙입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4 23:56 성실회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세율이 달라지는건 맞는거 같던데 5월 9일은 뭔지 모르겠음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5 00:05 활동회원

    결국 세금 문제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른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