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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등록과 재고자산 관련 문의
별보는밤활동회원
2025.12.19 13:47 · 조회수 0

가계대출을 활용해 매매사업자 등록을 한 상황인데, 가계대출을 받아도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 지불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재고자산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재고자산 등록은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는 내년부터 기장을 하더라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거래 건수가 1건인데 기장을 하지 않고 예정과 종소세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세신고만으로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잘 해 주는 세무사님을 추천해 주세요. 가격과 소통 모두 잘해 주시는 분이면 더 좋겠어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19 13:49 우수회원

    가계대출을 받아 매매사업자 등록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이 어렵고 은행 취급이 제한적입니다. 1건 거래라도 재고자산 등록 필요하며, 관련 세금 신고도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이 어려우니 사전 상담 후 실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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