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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낙찰 후 공무원 퇴직 후 내도 가능할까요?


매매사업자로 낙찰을 받은 후 공무원으로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될까요? 현재 공무원이지만 낙찰을 받으면 퇴직 후 매매사업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내도가 가능한지요?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4 11:45 활동회원

    퇴직 전에 낙찰 받으면 세율 좀 다를 수도 있나?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4 11:49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퇴직 후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님?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4 11:59 우수회원

    이거 뭔가 복잡하던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쉬울 듯?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4 12:05 신규회원

    매매사업자 등록은 퇴직 후에 하셔야 하며, 낙찰받은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라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신분일 때 낙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퇴직 후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그때부터 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낙찰 후 즉시 매매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고, 퇴직 후에만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 시 신분과 사업자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퇴직 시점과 등록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