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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출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분양권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계약하고 있으며, 올해 입주 예정이고 아파트의 가격은 6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금액은 4천만원 정도이고, 주택담보대출로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아파트는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과 중복으로 매매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대출을 배우자 명의로 받을 수 있다면 원합니다.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08 22:35 신규회원

    근데 신혼부부 대출은 보통 배우자 명의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은행에 물어봐야 할 듯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08 22:43 신규회원

    신혼부부가 이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상태라도, 원칙적으로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복 실행 여부는 상품별 규정과 금융사의 정책,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과 DSR, LTV 한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결혼 후 추가 대출 시 우대 조건이 사라질 위험이 있고, 디딤돌대출은 기존 대출이 있으면 한도와 금리 조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08 22:51 성실회원

    신혼부부 대출이랑 매매대출이 중복되는지 나도 궁금함 ㅠㅠ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08 22:56 활동회원

    이거 왠지 조건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느낌… 대출 진짜 힘듬 ㅋㅋ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2.08 23:03 신규회원

    대출 심사 시에는 부부 합산 DSR 산정에 배우자의 신용대출도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지분대출 같은 2~3금융권 대출 상품을 고려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는 금융기관에 부부 합산 DSR·LTV 한도와 배우자 동의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2.08 23:06 성실회원

    배우자 명의로 매매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택이 공동명의일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채무자는 한 명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다른 명의자는 물상보증인 역할로 동의가 필요해요.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모든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 없이는 대출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