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으로 동생에게 6500만원을 주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동생에게 매매대금으로 650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만약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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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액이 시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설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가와의 차이가 3억 원 이내거나 30% 이내일 경우가 해당되죠.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매매 형식으로 증여할 때는 자금이 실제로 이체되고 자녀가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으니 매매가액 설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 매매대금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보다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 저가로 매매했다면, 세무서에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에서 매매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니 참고해야 해요.
- 그냥 동생한테 주는 거면 증여인데 매매대금이라면 계약서 같은 거 있어야 할 듯?
- 증여세는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 내는거라 매매대금이면 안 내는 거 아닐까?
- 아 나도 세금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음 ㅠ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듯?
-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매매가액에서 관계별 면세한도를 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니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은 10%에서 50% 사이로 다양합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