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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 후 타일이 깨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상태였던 화장실 타일이 나중에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 라는 조항이 있으면, 매도인은 수리 의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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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구하는직딩 2026.01.23 11:29 신규회원

    타일이 깨졌을 때 매매계약서 상 책임자는 하자담보(숨은 하자) 여부와 발생 시점(잔금 전/잔금 후)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매수인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계약 전/잔금 전에 타일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