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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배액배상 관련 질문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대출 불가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2,800만원과 중도금 1,000만원을 이미 수령했지만, 매수인이 취소하면 6,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이유가 대출 불가 때문이라면,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3 19:16 신규회원

    매수인이 대출 불가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배액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액배상은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파기될 때 적용되며, 대출 불가 사실이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조건부 계약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3,800만원은 매도인의 손해보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요구하는 6,600만원은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관련 법규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3 19:19 신규회원

    배액배상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몰랐는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3 19:26 신규회원

    대출 안되서 계약취소면 매도인이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었음? 난 잘 모르겠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3 19:31 성실회원

    그냥 계약금 두배 내라는 거 같은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 난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