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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계좌로 입금 시 보내는 사람 이름
제주바다신규회원
2025.12.24 09:51 · 조회수 0

현재 단독명의로 매수하고 있어요.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와이프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매도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문제가 될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24 09:52 성실회원

    매도인 계좌로 바로 입금 시 자금 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 주요 기준은 2,000만 원 이상 입금이나 단기간 고액 입출금 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는 자금 출처 소명이 더 요구됩니다.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이체내역, 차용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차용증 등 자금 용도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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