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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에 진행할 때 취득세 관련 질문
박치모드신규회원
2025.12.18 14:30 · 조회수 0

2주택자인데, 1채를 매도하고 조정지역에 추가로 1채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같은 날에 진행하고, 기존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한다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가 기본세율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18 14:33 신규회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같은 날 매수하더라도, 조정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므로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가 감면될 수 있으나, 취득세는 처음부터 중과세율로 부과되고 추후 경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매수 시점에 중과세율로 납부하되,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후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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