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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에 진행할 때 취득세 관련 질문


2주택자인데, 1채를 매도하고 조정지역에 추가로 1채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같은 날에 진행하고, 기존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한다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가 기본세율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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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18 14:33 신규회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같은 날 매수하더라도, 조정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므로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가 감면될 수 있으나, 취득세는 처음부터 중과세율로 부과되고 추후 경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매수 시점에 중과세율로 납부하되,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후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