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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알아보기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5.12.09 14:08 · 조회수 0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의 고지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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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09 14:10 우수회원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12월 15일까지 고지서 납부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은행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손택스, 금융기관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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