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고민


4살과 7살이라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신랑의 급여는 전액 저에게 들어오고 제 급여와 신랑의 급여를 합쳐서 모든 지출을 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450이고 제 급여는 250이라면 월세,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부분의 지출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 자녀는 남편 명의로 신청하고 제가 따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할까요? 자녀도 남편 명의로 신청해야 할까요? 그동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셔서 제가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었는데, Lh월세나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은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4 13:21 성실회원

    연말정산을 위해 남편 명의로 신청한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 명의로 신청한 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25% 초과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면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