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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소득 절세 관련 궁금증


우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내의 소득이 더 높아서 아내 이름으로 맞벌이 부부 소득 절세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맞벌이 부부 절세를 위한 홈택스 서류를 작성해서 제공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는 이미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아내의 회사는 26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해서 걱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 서류를 먼저 제출해도 제 회사 측 연말정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3 14:32 성실회원

    맞벌이 부부 소득 절세 신청 서류를 아내 회사에 먼저 제출해도 제 회사 연말정산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는 각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과 공제 정보를 제출해 처리하므로, 제출 시기 차이로 인한 영향은 없습니다.
    아내 회사에 먼저 서류를 내고, 이후 본인 회사에는 늦춰 제출해도 무방해요.
    단, 각 회사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누락이나 중복 공제가 없도록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를 일치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아내 회사 제출일(26일)과 본인 회사 제출일(30일) 차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