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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고민


작년에 퇴사하여 근로소득이 580만원으로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데, 그렇다면 남편의 연말정산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580만원인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서 몰아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어떻게 해야 최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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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2 11:38 신규회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한쪽 배우자에게 몰아 공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며, 일반은 700만원 한도이며,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한도 제한이 완화/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면 그 배우자가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교차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자와 의료비 공제 신청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