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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관련 질문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서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명의로 2,000원, 아내의 명의로 2,000원의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1. 총 4,000원을 남편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데, 카드를 몰아주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혹은 각자 명의에 따라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7 19:51 우수회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만 공제되며, 각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 카드로 몰아 문턱을 빠르게 넘기거나, 세율이 높은 카드로 몰아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조합을 비교해 보세요.